우당탕탕 개인사업자 통장 및 카드 개설 기록.txt
일단 개인사업자가 뭔지 잘 몰라도 일단 신고 때려버렸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의무신고를 해야 한다.
(간이과세자라 1년에 한 번이지, 그 외 개인 및 법인 사업자는 1년에 2번 의무신고 해야함)
그래서 나같이 이제 막 개인사업자 신청한 사람들은 앞으로 뭘 해야하는지 우왕좌왕 하는 경우가 많은데
그 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맨 먼저 설정하는 통장, 카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내가 한 번 적어보았다.

통장: 기존 통장 vs 새로운 통장 사용
일단 개인사업자 = 귀찮은게 좀 있는, 좀 뽀대있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안 쓰는 통장 하나 집어와서 사용해도 별 문제가 없다.
다만 나는 새로운 통장을 만들었는데,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냥 새롭게 하는건데 새거로 하자 해서 만들었다.
은행은 최종적으로 "카카오뱅크"를 선택했는데, 이유는 다음과 같다:
제 1은행권 / 돈을 아무곳에서 자유자재로, 전국 어디서나 수수료 없이 뽑을 수 있는 곳 = 인터넷 전문은행
위에 조건만 보면 카카오뱅크, 토스뱅크, 케이뱅크 이렇게 세 개로 추려지는데
왠지는 모르겠으나 토스뱅크는 내게 이미지가 좋고, 나머지 두 곳은 이미지가 별로라 패스하려고 했으나
문제는 토스뱅크 선택하려니 여기 입출금 통장이 무조건 1인 1계좌 원칙이라 눈물을 머금고 포기하게 되었다 ㅠㅠ
그래서 카카오뱅크, 케이뱅크 중 하나를 무조건 선택을 해야하는데
이미 카카오뱅크 앱이 핸드폰에 깔려있기 때문에 카카오뱅크로 계좌 새로 만들었다.
네 언젠가 토스뱅크 자율입출금 하나 더 만들 수 있게 되는 순간이 오면 바로 갈아탈 예정입니다 ^_^...
+ 4개월 간 카카오뱅크 써보면서 느낀 장점:
-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을 자동으로 따로 모을 수 있다.
- 카카오뱅크 + 카카오카드를 사용하면 국세청에 굳이 접속을 안해도 몇 번의 버튼 클릭만으로 사업자 전용카드로 신고할 수 있다.
카드: 개인사업자 카드부터 개념 짚고 넘어가자
일단 사람들이 말하는 개인사업자 카드는 총 2가지가 있는데,
하나는 개인사업자 전용 카드 상품이고 / 다른 하나는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한 카드를 의미한다.
(혹시나 해서 적어두지만 신용, 체크카드 상관없다. 보통 신용으로 많이 사용하지만)
즉 개인사업자를 나처럼 아몰랑 하면서 드립따 신청했다 해도 굳이 개인사업자 전용을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고, 일반 카드로 사용해도 된다.
나같이 간이과세자인(1년 매출 약 8000만원 미만) 경우에는 오히려 일반 카드가 좋은데,
이유는 아래 이미지를 보면 바로 나온다.

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, "개인사업자 전용" 카드는 뭐가 좋은가?이다.
개인사업자 전용 카드는 "사업자에게 특화된 부가 서비스"를 사용할 때 쓰는게 좋다.
가령 부가세 환급 대상/비대상 자동 분류, 세금계산서 무료 발행, 사업장 분석 및 컨설팅 관련 자료가 필요할 때 좋은 카드이다.
물론 카드사마다 혜택이 다르니 한 번 참고하는게 좋을 것 같고~~~
카드: 블로그 주인장의 선택은?

일반 체크카드(카카오뱅크 체크카드)를 선택했다. 이유는 다음과 같다.
1) 대박나서 떼돈벌지 않는 이상 간이과세자로 계속 일할거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전용 카드를 굳이 선택할 이유가 없음
2) 이 카드로는 간단한 비용처리(통신비, 경조사비, 기타 일 관련 프로그램 구독료 등)를 할건데
현재 카드와 연결된 카카오뱅크에 기본 자금본을 미리 입금 + 월급 통장에서 매달 일정 비용을 자동이체 할 것으로
카드값 연체가 될 일이 없으며, 굳이 신용카드를 신청해서 연회비를 만들 필요가 없음
3) 카뱅 카드가 있으면 편의점 ATM에서 수수료없이 현금인출 가능 (중요)